「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목시실린" 함유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함을 전달드립니다.
1. 품목명 : 아크란정375mg, 아크란정625mg
2. 변경내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3. 변경일자 : 2018. 01. 01.
4. 의약품안전평가과-6974, 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