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레보카르니틴 성분제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품목명 : 칼틴주사(L-카르니틴)
2. 변경내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3. 변경일자 : 2019.02.23.
4. 의약품안전평가과-463,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