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인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19기부터 제21기까지 3개 사업연도(2018.01.01 ~ 2020.12.31)
3. 선임일(체결일) : 2018년 0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