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투명한 경영정보
성명 | 직위 |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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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
사내이사 이사회 공동의장 셀트리온그룹 회장 |
現 (주)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現 셀트리온 그룹 회장 前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
서진석 |
사내이사 이사회 공동의장 |
現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現 ㈜셀트리온 각자대표이사 前 ㈜셀트리온 제품개발부문 부문장 前 ㈜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
유영호 |
사내이사 대표이사 |
現 (주)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 前 (주)셀트리온제약 케미컬제조부문장 |
송태영 | 사외이사 |
現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양상우 | 사외이사 |
現 한겨례신문 고문 前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前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
안영균 | 사외이사 |
現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現 주식회사 케이티 사외이사 前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원봉희 | 사외이사 |
現 김앤장 변호사 前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
류호길 | 사외이사 |
現 한국소통학회 대외협력이사 前 스페이스래빗 대표이사 前 MBN(매일방송) 대표이사 |
서정진 사내이사 이사회 공동의장 셀트리온그룹 회장 |
現 (주)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現 셀트리온 그룹 회장 前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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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석 사내이사 이사회 공동의장 |
現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現 ㈜셀트리온 각자대표이사 前 ㈜셀트리온 제품개발부문 부문장 前 ㈜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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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사내이사 대표이사 |
現 (주)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 前 (주)셀트리온제약 케미컬제조부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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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영 사외이사 |
現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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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우 사외이사 |
現 한겨례신문 고문 前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前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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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균 사외이사 |
現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現 주식회사 케이티 사외이사 前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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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희 사외이사 |
現 김앤장 변호사 前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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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길 사외이사 |
現 한국소통학회 대외협력이사 前 스페이스래빗 대표이사 前 MBN(매일방송) 대표이사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elltrion Pharm, Inc. 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elltrionph.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5조(수권주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10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8조의2(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히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3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정한 각각의 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5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6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38조(이사의 직무) 이사인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55조의2(이사의 책임경감)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관은 200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41조, 제46조, 제50조, 제54조 및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 규정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3항 · 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하며 제44조 제4항 · 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